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상가 분양받았는데 기둥이 있다면?
 건물분양은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다. 선분양은 입주자 모집과 동시에 도면이나 견본주택을 보여 그와 같이 분양한다는 것이고, 후분양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가격을 정하여 건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파는 것이다.

 

선분양은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순차적으로 나누어 받으며, 입주 때 잔금을 받으므로 돈을 여러 번 내거나 중도금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분양은 새 건물을 다 점검하고 바로 입주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사 사정은 건축비를 건설회사에서 다 준비해야 하는 영세성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고, 수분양자도 돈을 나누어 내는 선분양에 익숙해져 대부분 선분양으로 건물을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선분양으로 계약을 해놓고 입주 때 당초 약정과 다른 건물을 내놓는다면 어찌해야 할까? 입주를 안 하자니 이미 중도금까지 대출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자칫 손해를 볼 수 있고, 다르게 지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지루한 법정싸움이 시작되기도 한다.

 

요즘 선분양으로 분양한 건물들이 입주 때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지어 입주자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며 대처방법을 공부하도록 하자.

 

1. 입주하려고 보니 상가 점포 안에 커다란 기둥이 서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처음 분양받을 때 도면에도 없던 둥그런 기둥이 점포 안에 서있다. 그 점포는 불편해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점포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 분명 하다. 그런 점포를 잔금 다 주고 들어가야 할까? 그 문제를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까?

 

최근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내 A상가 수분양자 19명이 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취소를 주장한 11명의 분양계약이 모두 취소대상임을 인정하며 취소를 주장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전액 및 2년 동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만을 주장한 나머지 8명의 수분양자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90%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3년 동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둥, 공조시설, 화단 등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인 것이다.

 

2. 다른 예의 사례에서는 100평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입주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실내 점포가 좁아 측정을 해보니 실 평수가 50평으로서 평균 65평인 점포에 비해 너무 비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한 일이 있다.

 

이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대항한다면 손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어진 대로 승인하고 입주해야 할까?

 

달랑 1층에 몇 개 있는 점포는 거의 실제평수가 나오지만, 여러 층으로 지어졌거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부속 시설이 있을 때는 실제평수가 거의 절반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재판을 걸어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런 건물은 실제 평수가 들쭉날쭉할 수 있으므로 점포사용에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3. 요즘 주택시장이 늘 신고가를 찍으면서 투자를 멈추고 토지 쪽으로 투자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땅도 땅 나름인데 어떤 땅에 투자해야 할까? 또 지역은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

 

땅은 장기와 단기로 봐야 한다. 단기는 5년 이상, 장기는 10년 이상으로 보고 투자하되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발지역이라야 한다. 5년 단기로 볼 땅은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등으로 진입로가 좋은 땅이라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투자용 땅은 개발지부근에 있는 땅이거나 농림지 중 교통이 좋은 지역이라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땅 중에서는 자동차크러스터까지 들어설 평택이 가장 좋은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고, 거래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개발지 토지구입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가?

일률적인 금액은 정할 수 없고 대개 3억에서 10억을 보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300평 내지 1500평을 선호한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다면 어떤 용도가 좋을까?

작은 땅은 편의점, 커피숍. 가게 등 2층으로 짓는 게 좋고, 큰 땅은 창고, 공장 등 대형 건물을 짓도록 하되 최하 2층을 봐야 한다.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학생모집 중

(문의 010-7124-6964 윤지영 조교수)

 



글쓴이 : 윤 정 웅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031-213-4796, 010-5262-4796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노다지 부동산 카페 대표 https://cafe.naver.com/3668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