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개정안 마련 절차 문제 지적 목소리 많아
 국토교통부가 그간 나름대로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20일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잘 지켜주고 이를 따라 줄 공인중개사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개정한 방안에 대해 전혀 찬성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 이유는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절차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 넘고, 이 회원들을 관할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다.



그런데 이 개정방안을 만들면서 협회나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뚝딱’ 만들어 내놓는 모습이 마치 스물다섯 번 부동산대책 내놓는 모습과 꼭 닮았다.

 

회원들에게는 각자 의견이 있을 것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더 좋은 광고 방안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수수료 징수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각자의 아이디어는 무시해버리고, 돈의 액면만 따지는 개정방안만 내놓고 있다. 만일 개정방안보다 수수료를 더 적게 받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시험도 중구난방이다. 응시인원이 많다고 시험방식을 바꾸고, 합격자가 많다고 상대평가로 바꾸자고 한다. 시험은 현재 준비하는 사람과 과거 합격한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고시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늘어가고 있음은 해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도 주지 않은 직업 많이 뽑고, 업무개선방안을 잘 지키도록 하면 될 일이지 합격인원이 많다고 난이도를 높이고 평가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나 제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특이점도 없지만, 그런대로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최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규정을 고치면서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음이 야속할 뿐이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차거래를 할 때에는 6억 원 기준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간 수수료는 다시 모두 반 토막 나게 돼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떨어져서 보증금이 내려가면 어찌할 것인가?

 

수수료가 내려간 것은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선안은 거래의 비중이 커진 6억 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억 -15억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은 가격을 다시 나눴으며 15억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수수료부분에서 중개사들이 양보할 부분이 있다. 기존 2-3억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양보할 것인가? 올려 달라 건의할 것인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보하고 갔음이 좋겠다. 중개사의 처지는 먼저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6억 이상~9억 원미만은 기존 0.5%였는데 개선안에서는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9억 원 이상으로만 규정돼있던 고가구간은 3개로 나눠 더 세밀히 부연했다. 9억 원 이상~12억 원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에는 0.6%, 15억 이상은 0.7%로 정했으며 6억 원미만은 현재와 같다.



다음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2배로 올린다. 개인은 연 1억 원에서 연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린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했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도 세밀하게 손 봤다.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밖에 온라인 상 허위광고 등을 단속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하고,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소와 관련기관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 개선 방안을 대부분 살펴봤다. 여러모로 애쓴 구석이 엿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직접 만질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제외하고 국토부실무자들만 법을 만든다는 일은 의견반영이 없는 일방적인 줄서기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개선방안 등 서류를 협회로 돌려 매매분야, 임대차분야, 시험분야, 상승장과 하락장의 대비, 영세민에 대한 배려 등 튼튼한 돌다리가 놓여 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진지한 의논과 토론의 장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글쓴이 : 윤 정 웅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031-213-4796, 010-5262-4796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노다지 부동산 카페 대표 https://cafe.naver.com/3668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