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시중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유류분(遺留分)에 대해 살펴보겠네. 유류분이란 글자 그대로 가족 중 나머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을 말하는 것일세. 재산을 놔두고 죽으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게 1977년도에 도입된 제도야.
일정한 금액이란 희사금. 기부금 들을 말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 줄은 몰라. 엄청 금액이 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죽기 때문에 유류분 정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 유류분 받아서 부자 되었다는 말 못 들어봤지? 그러나 부자 된 사람도 있어.
앞으로는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만 없앤다는 거야. 나머지 가족들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난 11월 9일 입법 예고한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보면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속지분에 많은 변화가 올 걸세. 부자들은 살아 생전에 여기저기 도와주고 희사를 한 내용이 많거든.
자신이 살아 생전에 기부를 하거나 희사를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상속지분이고, 그 지분에서 유류분이 결정되는 거야.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해야 하네. 이때 망인의 채무는 공제해야 함을 다시 말씀드리네. 빚쟁이 재벌도 있거든.
연습문제를 하나 내 볼까? 어느 부자가 빚 다 갚고 나니 90억이 남았다고 가정 해보세.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마누라와 자녀들 셋이 있고, 나이 든 동생이 있어. 상속인으로 5명이 있는 셈인데 각자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금액은 얼마가 될까?
우선 상속지분은 계산하면 처가 30억. 자녀 세 사람이 각 20억이 돼. 이 지분에서 다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해야 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동생 몫도 있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한 푼도 없어. 총 상속재산이 90억이기 때문에 처는 자기 상속분 30억의 2분의 1인 15억, 자녀들 3명은 각 상속분 20억의 2분이 1인 10억씩이 되겠네.
그러니까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상속지분의 절반이었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있을 때는 상속지분의 3분지 1이 유류분이었는데 말이야.
참고로 민법 제 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몫을 말해 줄게.
민법 제 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네.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대세라네.
아울러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
이 때문에 미혼 독신자의 경우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다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네.
▶글쓴이 윤 정 웅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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