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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다 싸움나기 일쑤
어느 날 부모님이나 증여ㆍ상속을 할 수 있는 친척이 증여.ㆍ상속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되면 귀가 쫑긋해지면서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부모 재산이 많건 적건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막상 증여나 상속을 받을 처지에 이르게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쓴다.

 

증여나 상속은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르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 세금도 비율이 높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로 법에 정해져 있고, 공제금액도 부부간에는 6억, 성년 직계 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 직계 비속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기타 친인척은 공제금액이 얼마나 될까? 1000만 원이고, 기간은 10년간 합산한 돈이다. 10년 동안 증여나 상속을 한 돈 전체를 합산하므로 평소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금액도 모두 포함된다. 증여를 한다든지 사망 후 상속을 한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여분이란 살아생전에 재산증식에 기여한 일이 있거나 상속인의 병수발을 했다는 등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금전이나 노동으로 희생을 한 대가를 말한다. 그런 일이 있다면 대개 피상속인들이 알아서 의논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가끔 시끄러운 집안이 나오기도 하고, 기여분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집안도 있다.

 

옛날 어느 노인이 운명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 놓고 상속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내 재산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황소 17마리가 전부다. 큰 애는 절반을 갖고 둘째는 1/3을 갖고. 셋째는 1/9을 가져라. 혹여 상속지분 불공평으로 인해 싸움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유언대로 하면 큰 애를 8.5마리가 되고, 둘째가 8마리를 받으려면 1마리가 부족하고, 셋째가 2마리를 가지려면 1마리가 부족하여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세무사라 해도 계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3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지켜보더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가 소 한 마리를 빌려줄 테니 총 18마리로 계산을 하시게. 첫째는 절반이니 9마리이고, 둘째는 1/3인 6마리를 받고 셋째는 1/9인 2마리를 받게. 그럼 1마리가 남게 될 터, 그 1마리는 내 것일세‘

 

할아버지의 기막힌 계산법에 3형제는 탄복하여 박수를 보내고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놓고 그날 밤, 둘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어찌해야 할까? 둘째 아들에게는 처와 1자녀가 있다.

 

이때에는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처와 1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한다.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을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추정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本位相續)이라고 한다. 또 민법은 피대습자(被代襲者)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민법 제1003조2항),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민법은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배우자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자.

 

농지법 개정 이후 요즘 농지 소유문제를 두고 이론이 분분하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과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소유가 가능하고,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될 때에도 소유가 가능하다.

 

지금은 영농도 기업인데 논밭 팔아 이거를 하거나 비영농으로 바꾸는 농업 유사사업에 대한 길을 모두 막아버려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내 땅 내가 판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어느 나라에서 땅 못 팔게 말뚝을 박아 놓는단 말인가?

 

 

 

▶글쓴이  윤 정 웅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학) 010)5262-4796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부동산힐링캠프 대표중개사

-노다지 부동산카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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