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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11억, 재산세 감면은 9억원
여당은 1각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 19%, 올해 17.2%로 지나치게 높아서 금년도 올해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근본적 원인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은 1세대1주택의 경우 10년 넘게 9억원을 유지하다가 작년 2021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올라가서 1세대1주택 보유자의 경우 14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빠질 수 있다.



1세대1주택 보유자 세부담완화는 과반 이상 차지하는 야당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이 아닌 다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여전히 6억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6억원이던 기준이 아직도 6억원이라는 점은 해도 너무하다.



당시 마포아파트 전용84㎡ 시세가 5-6억원(공시가격 약 3-4억원)여서 마포 아파트 2채 정도 보유해야 공시가격 6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마포아파트 전용84㎡ 1채 가격이 15-20억원(공시가격 10-14억원)로 시세와 공시가격은 3배 정도 올랐지만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여전히 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세나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16-18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6억원을 고집하고 있다.



더 문제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되지도 못해서 들쑥날쑥 엉망진창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만 하여도 다주택자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1세대1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2021년 11억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2022년 1년간 14억원으로 상향추진(확정 아님)한다.



양도소독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2021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출기준은 아파트 특별공급과 중도금 대출기준은 분양가격 기준 9억원이고 LTV불가는 15억원이다.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다주택)-공시가격



▶9억원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 1가구1주택 월세과세-공시가격

아파트 특별공급, 중도금 대출-분양가격

LTV규제, 취득세(3%)-시세



▶11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1주택)-공시가격



▶12억원

양도소득세 과세(1주택)-시세



▶14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1주택) 2022년-공시가격



▶15억원

중개보수 최고요율 적용, LTV 불가-시세



부동산 전문가인 필자가 보더라도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땜질 식 처방을 남발하다 보니 이렇게 기묘한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표준화된 제대로 된 기준 하나를 정할 필요가 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그 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소득상승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고가기준(예를 들어 2022년 15억원)을 만들고, 매년 공시가격 발표될 때 공시가격 인상률을 감안하여 2023년 고가주택 기준은 15억5000만원 이렇게 발표해준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합리적이어서 고가주택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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