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어렵고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해서 “또 바뀐다고?” “이번엔 뭐가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든다.
어렵고 피곤한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기에 주요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경제 활력 제고부동산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법인세율이 최고 25% -> 22%로 줄어들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 스톡옵션, 가업승계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
2) 민생안정소득세 6%구간(1,200만원 -> 1,400만원), 15%구간(4,600만원 -> 5,000만원) 소폭 상향조정이 되었고, 월세세액공제 12% -> 15% 확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0.6%~3%(중과대상 1.2%~6%)로 크게 올렸던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인 0.5%~2.7%로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 300%에서 원점인 150% 수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 2주택을 보유하여 개편 전 3,676만원 내야 하던 분은 개편 후 42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손질이 된다. 다주택자 기본공제 6억 -> 9억원,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 ->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며 2023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는 3억원을 더해서 14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내고,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10여년 동안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더 올려주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면 1년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효과는 약해지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는 있다.
그 외 일시적2주택 등 1세대1주택 주택 수 종부세 특례,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9억 -> 12억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3) 조세 인프라 확충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직계비속(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고 5녀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최초 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세 계산하는 이월과세 기간을 5년 -> 10년으로 강화한다.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인 경정청구 대상 확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편안은 확정이 아니고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자.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