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현재 보금자리대출 금리가 4.25%임에 반하여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10년) ~ 4%(30년)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시세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고, 만39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0.1%p 추가 인하혜택을 더 준다.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6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방법은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 가면 되고, 그 외 금융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09~22시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날이나 가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85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차(9.15~9.30 주택시세 3억원 이하), 2차(10.6~10.17 주택시세 4억원 이하)로 나누어지며, 1차에서 25조원을 초과하면 2차는 없이 1차 지원자에서 선정을 한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해하는 점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용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대상이 안 된다.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대부 업 대출은 대환 불가하며,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xx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명칭만으로 다 확인이 어려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도 하시는데 당연히 가능하다.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역시 배우자로 취급된다.
이혼절차를 밟는 분이라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하며, 해제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된다.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휴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과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재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 중 현재 대출금리가 4%보다 더 높다면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올해 말까지 최소 0.5%p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예정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이 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수혜자는 빌라(연립, 다세대 등)나 지방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부자나라가 아닌 이상 제한된 자금(25조원) 내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9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저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