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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대한 판단 (판례가 바뀌었다)
◆소유권(所有權, Proerty, 0wnership)

1. 의의(意義)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所有者)는 법률의 범 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2. 헌법상의 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의 보장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3. 소유권의 성격(性格)
소유권은 권리의 성격상 관념성(觀念性)을 가진다. 즉 민법은 사실(事實)상의 지배(支配)인 점유권과 법률(法律)상의 지배(支配)인 소유권을 준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와 단절된 관념(觀念)적 지배권(支配權)이다.

•점유권(占有權): 사실상의 지배
•소유권(所有權): 법률상의 지배

4. 소유권의 내용상 특성(特性)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등 기타 모든 가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의 전면 성(全 面 性)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유권의 특성이 도출 된다.

①혼 일 성(混 一 性):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이 융화되어 이루어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혼 일 성으로 말미암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②탄력 성(彈力性):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은 종전대로 회복된다.

③항구성(恒久性):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債權)은 10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채권) 및 소유권(所有權)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完成)한다.

▶판례
①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 법 하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되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명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976. 11. 6. 76다 148)


②㉮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 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쪽에만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 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다수 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반대 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 점유의 상실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9. 3. 18. 98다 32175)

◆자주점유의 판단(判斷)
1. 점유권원이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된다(§197 ①).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대판[전원합의체] 1983.7.12. 82다708.709).

다만,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최근의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한다.

(대판[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3. 악의(惡意)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
가. 종전의 ≪ 판례 ≫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건물의 일부가 타인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일부분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대판 1991. 7. 12. 91다6139 대판 1992. 12. 22. 92다43654 대판 1994. 4. 29. 93다18327 대판 1994.10.21 94다17475 대판 1996.1.26.95다863.870)

나. 변경된 ≪ 판례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 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다.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 판례 ≫
(1) 토지점유자가 점유가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두에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판 2000.3.24. 99다56765)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판 2001.3.27. 2000다64472)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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