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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상가 투자(상)
테마상가들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만 하더라도 동대문, 남대문, 명동, 제기동, 동대문, 홍대, 이대, 영등포 등 소위 내로라는 상권에서 잠음이 특히 심하다.

테마상가는 통상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몇가지가 있는데 역시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첫번째는 테마상가 투자 실패 사례를 두번째는 테마상가의 현실과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오니 참고 바란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 1-전매보장 피해사례]]

회사원 김모(남.32세)씨는 분양 사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올해 초 분양가 1억8000만원 하는 홍대 스타피카소 쇼핑몰에 계약했다. 당시 김씨는 수중에 3000만원 밖에 없었으나 전매를 보장하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는 구두상의 약속이었을 뿐, 결국 전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사원은 종적을 감춰버렸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투자를 감행한 김씨는 중도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고스란히 10%인 1800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처지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 2-전매보장 피해사례]]

용인 죽전에 있는 라이브하바나상가는 최근 많은 테마상가들이 분양시 '연예인 입점'을 분양 메리트로 내세워 구좌당 분양을 했다가 가계약금만 챙기고 사기분양한 대표적 사례다. H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이곳은 3∼4층을 7080세대를 위한 라이브카페로 만든다며 유명 연예인들도 구좌를 분양받았다고 광고한 뒤 피분양자들을 끌어모았다. 2006년 초 이진선(여.28)씨도 이곳에 1구좌를 분양했다가 피해를 봐야했다.

이씨는 처음 분양을 망설였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금만 걸면 최소800~1000만원의 차익을 볼수있다며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책임지고 전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었다.

 

하지만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분양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며칠 후 시행사측으로부터 중도금납입이 되지 않아 전매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하지만 전매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상가는 형성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씨와 같은 피해자는 약 30~40명으로 추정되지만 시행사측은 다른 피분양자에게 3층과 4층을 각각 일괄분양한 상황이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3-수익보장 불이행 사례]]

마포에 사는 회사원인 김미정씨(가명ㆍ44)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 A프라자 옆 상가쇼핑몰 3,4층 팬션 전문매장에 유명 브랜드 매장을 연다는 광고를 보고 2구좌(1구좌에 4평)를 계약했다.

 

당시 분양대행사는 4평자리 점포 100여개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김씨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생각하고 이곳을 분양 받았고, 대행사측은 실투자금(분양가에서 융자및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32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5만원(1년간 시행사에서 수익보장)을 해준다고 장담했다.

 

그는 이 같은 약속에 2구좌를 6400만원을 계약했고 이 쇼핑몰은 지난해 9월 오픈했지만, 불경기속에 이 같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연체 이자를 내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4-시행사 대표가 외국으로 도주한 사례]]

최근 ‘유럽형 명품 백화점’을 표방하며 서초구 반포 상권에 리뉴얼로 오픈한 엘루체백화점은 대표인 김모씨가 분양대금과 입점 브랜드의 한달간 매출액로 추산되는 약 100억원을 가지고 도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E백화점은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2007년 9월 수입명품 조닝을 중심으로 60여개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오픈 첫날 매출 2억 7000만원에 하루 평균 1억 5000만원이 넘는 매출로 나름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했다.

 

퇴직금 및 아파트 매매 금액 등으로 E백화점에 투자했던 분양주들은 현재 법정소송을 준비중이지만, 김씨의 도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5-일방적인 오픈 지연 사례]]

돈암동 성신여대 상권에서 분양중인 오스페쇼핑몰도 최근 개발비 분쟁으로 씨끌하다. 입점 예정일을 분양 당시 2006년 9월이라고 안내했으나 최근 2007년 9월로 연기, 통보했다. 일방적으로 입점일을 연기한 데 대해 분양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상가는 유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오스페 오픈일은 2007년 9월에서 2008년 3월로 또 연기가 되었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6-대지지분을 속인 사례]]

2호선 서울대 전철역에 위치한 'E'쇼핑몰은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상가 계좌지분을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투자자 140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줄어든 평수에 대한 30억원대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서상 분양자들의 대지지분은 1평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등기상 대지지분은 0.5평으로 다르게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설상가상으로 개장 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가 지연돼 투자자와 상인들이 속병을 앓고 있다.

 

시행사측이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허가 공문이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청은 공문을 가짜라고 판정해 최근 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지하통로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 쇼핑몰 피해 사례7-당초 약속한 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경우]]

모 금융기관의 부장으로 있는 김명호(남.45세)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에 대형 쇼핑몰상가 에그엘로우 2층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층 두 구좌를 각각 분양가 1억 8천만원과 1억 9천만원에 분양 받았다. 당초 업체에서 제공한 수익률은 10~11%선 지하통로가 전철역과 연결되고 대학가 근처라 별다른 의심없이 투자를 한것이 화근이었다.

이 상가는 기존 쇼핑몰과는 달리 백화점 수수료 방식의 업체를 임차인으로 입점시켜 오픈을 했다. 이 업체에서 제시한 임대료로 환산한 실질 수익률은 2.5%에 불과하다. 은행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분양가 이하로 처분하려고 해도 마땅한 매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김씨처럼 처분하려고 하는 매도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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