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완화대책도 있고 반대로 규제대책도 들어 있다.
그럼 먼저 9.1 세제개편에 대하여 그 핵심대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하여 그 핵심대책(주택부분)에 따라 대응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Ⅰ. 핵심대책의 내용
양도소득세의 개정안
1.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 자에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 §154①, §156)
①거주요건 강화
•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고가주택 기준 조정
• 양도가액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초과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1세대 1주택 자가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연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①지방소재 2주택 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ㅇ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ㅇ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서승열 칼럼니스트의 다른 글 보기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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