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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097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잘 익혀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지의 여부(제3조)를 잘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이를 알아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인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보호 범위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 보증금)의 기준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지역은 기존 4000만원에서 ➞ 6000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에서 ➞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원에서 ➞ 4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최우선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수동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1600만원에서 ➞ 20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 1700만원, 그 외 지역은 1200만원에서 ➞ 14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상가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호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서 ➞ 2억6000마원,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에서 ➞ 2억1000만원, 광역시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 1억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기존 1억4000만원에서 ➞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은 월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한도를 종전 12%에서 9%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우선변제 받을 범위와 그 일정액의 범위는 개정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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