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4년 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내용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취지에 맞추어 현재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인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하되,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로 제한할 것임('14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인 만큼, 자금지원이 서민층 지원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할 예정임.
- 이번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서민층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보증제한 기준은 한정된 정책자금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액별 가구 분포, 평균 전세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참고로 현재 평균 전세보증금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일부의 경우(약 10% 내외)에만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또한,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0.4~0.5%p 내외)할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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