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경의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획지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소로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신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
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