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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고 변화된 도시환경 담는 등 시민공감 유도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ㆍ용도 (규제)완화
-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마련으로 장기미실현 구역 시민불편해소
-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 자치구로 위임, 절차간소화로 3개월 단축
-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기숙사 등 건축 현실화
-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 관리해 가로부문 공공성 증진
-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3단계→2단계 단순화, 친환경 비율은 10% 상향
- 시, “시민 재산권 행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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