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