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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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