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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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