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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 6월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 예정
-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대하고 입주민 형평성 고려한 제도 개선안 마련
-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기준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저소득자 입주기회 확대
- 매입형(60㎡이하) 소득평균 70% 이하 우선공급비율 10%→30% 확대
- 매입형도 건설형과 동일하게 청약 저축·예금 통장 보유자 입주자격 적용
- 청약예금 상한가점 기준 청약저축 같이 8년으로 통일, 입주자저축간 형평성 고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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