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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3.19(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로서, 이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한다.

▣ 각 지구별 건축물의 높이산정기준이 상이하여 건축허가시 일부 혼란이 야기되었던 높이산정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하였다.

▣ 또한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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