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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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