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예시 : 30층(공동주택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 특별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