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4월 2일(수)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는 2013.11.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의견 면밀 검토토록 보류 결정되어 2014.02.27.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신청한 것으로,
○ 용적률 299.72%, 최고 34층 이하, 총 722세대(임대 37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