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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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