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4.14(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하고,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 외에 자격증 대여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하였다.
* (이전기관 및 이전시기)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13.12월 이전), 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14년),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15년)
* (사전조치, 4.11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사전 계고(이전대상 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