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