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