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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