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