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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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