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