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