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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