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