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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가 ‘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3,3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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