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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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