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