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