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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일(수) 공포 예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 주민제안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
-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실시
-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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