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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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