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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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