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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5월 29일(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서초구 잠원동 74-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반포우성아파트는 2005.05.03. 건축위원회
심의 후 2005.12.30.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73.05%, 최고 35층 이하, 총 554세대)를 득한
구역으로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하는 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여,

○ 용적률 299.61%, 최고 35층 이하, 총 610세대(임대 49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 금번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정 내용 >
- 소형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소형 임대주택 형평을 다양화하고, 분양
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는 건축계획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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