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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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