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월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신정동 1287-3 주유소 부지를 변화된 주변여건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해당 토지는 ‘02년 택지개발 당시 주유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08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주유소로서의 이용성이 저하〔대상지 통과교통량 급감(약 77.3% 감소예상, 감소분은 모두 지하차도 이용)〕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이용하게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대상지의 남부순환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신설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로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