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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