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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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