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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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