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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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