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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