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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7.16.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 연지마을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안을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 연지마을은 당초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취락지구 가능면적인 7,600㎡로 제시
되었으나 마을정비에 필요한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2,181㎡를 추가하여 9,781㎡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 연지마을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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