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개)별로 구분하여 국민체감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점수를 조정하여 관리·점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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