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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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